법치주의의 한계와 인간의 다양성
인간의 행동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이 역설적으로 지금의 법치주의의 위선 내지는 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동범주는 중세에는 편협하였다. 계급이 존재하였고 계급에 따른 행동양식이 있었으며, 지금의 법이라고하는 단 하나의 규제가 아닌 영지나 영토, 성 내부 그리고 계급 각각에 계급지배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런것들에 전혀 구애받지않고 어떠한 세부 제약이 존재하지않는 자유라고하는것을 인간이 받아내었기때문에 여기서부터 단일 법을 통해 그 모든 행위들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른다.
또한 인간의 자유는 자유의지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소수인권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활발해지면서 단일법의 한계는 점점 더 뚜렷해진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의 인간의 군상을 하나의 법으로 모두 규율해낼수없다는것이다. 이 한계와 현재 공화주의라던가 삼권분립을 만나면서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고하는 사람들을 더 뭉치게 만들었으며, 거기에 다수결이라던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정치구조들이 맞물려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타인을 악마화하며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만드는 사회적강제성이라는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법은 인간의 다양성에 맞춰 확장되어야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한계속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정책으로 인해 다수가 옳다면 법을 만들어주는 입법절차에 따라 역설적으로 다양성을 담지 못하는 법령이 하나둘씩 만들어지며 결국엔 이도저도 아닌 프랑켄슈타인에 가까운 불완전한 법의 형태에 가까워진다. 이는 마치 멍청한 개발자들의 여러개의 커밋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오픈소스에 비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