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공개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라이센스들

GPL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공개(자유) 소프트웨어 철학의 조상에 해당하며 그만큼 보수적입니다.

일반 라이센스는 SW에 대한 공유와 수정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반면
GPL은 공유와 수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공개 및 상업적 사용무료 공개를 해야한다.
  • 내부 사용시 (개인, 기관, 단체 내부) 무료 공개의 의무가 없다.
  • GPL 코드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GPL 라이센스를 갖는다.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NU LGPL)

GPL 은 GPL 인 라이브러리를 사용만해도 2차 저작물에 GPL 이 적용되어,
상업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야하는 단점을 갖습니다.

FSF(Free Software Foundation) 는 이런 이유로 GPL 라이브러리 사용 기피 방지 및 오픈 소스의 기여를 위해
코드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한 공개 조항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GPL 과 동일하다.
  • LGPL 코드를 단순 사용무료 공개의 의무가 없다. 사용했음만을 명시하면 된다.
  • LGPL 코드를 수정 사용무료 공개를 해야한다.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MIT License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인 BSD 가 유닉스의 원 제작자인 AT&T의 벨 연구소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 소스코드 작성자 이름 표기 외에 어떠한 저작권 내용이 없는 라이센스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추가로 MIT 는 BSD 와 거의 유사하여 따로 항목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 소프트웨어계의 공공재
  • 수정 가능, 자유로운 사용
  • 공개의 의무가 없다.

초기 4조항 버전에서 조항이 하니씩 빠지면서 3조항, 2조항 버전이 있습니다.

4조항 - Original

  • 광고에 저작권자 표기 필수
  • 광고에 2차 저작권자 표기 불가

3조항 - BSD License 2.0

  • 광고에 저작권자 표기 필수 (제거)
  • 광고에 2차 저작권자 표기 불가

2조항 - FreeBSD License

  • 제품에 BSD 라이센스 내용과 원, 2차 저작권자를 표기해야하는 의무

5. Apache License

BSD 라이센스는 공공재에 가까운 조항으로 2차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특허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pache License 는 이 라이센스 코드를 자신이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그에 대해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하려면 해당 저작물에는 더 이상 Apache License 를 적용해선 안되겠지요.

  • 공개의 의무가 없다.
  • 2차 변형물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다만, 수정 여부 및 아파치 재단 이름과 라이센스 내용을 명시해야한다.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위와같이 정리해 보았는데요. 역시나 가장 재미있는것은 각 라이센스들이 왜? 어떻게? 에 해당하는 역사겠지요. 아래 링크^1에서 약간 상세하게 풀어놓았으니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조

  1. https://meetup.toast.com/posts/101
  2. http://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eGuide
  3. https://en.wikipedia.org/wiki/BSD_licenses
  4. https://en.wikipedia.org/wiki/MIT_License

오픈 소스(공개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라이센스들

https://aaronryu.github.io/2019/08/10/software-licences/

Author

Aaron Ryu

Posted on

2019-08-10

Updated on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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